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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 중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이직)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간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지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①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이직)한 만 65세 미만 근로자
②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일(유급휴일도 포함) 미만이고..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일한 경우
③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함
④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2. 실업급여 모의계산
구직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는데요. 최고액은 일 40,000원,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입니다.
이외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및 숙박비 등 광역 구직 활동비를 지급하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센터(☎1588-1919)로 하시고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도 관련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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