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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인출해 보관중이거나 사주조합주식 등을 받고 퇴직 후 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유 중인 주식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 등으로 신주가 배정될 수 있는데요.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다가 사망 또는 이사 등으로 위의 신주를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주식보유 사실 자체를 잊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 주식찾기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위와 같은 휴면주식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만 하면 되는데요.
미수령주식이 있다면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주식을 찾으면 됩니다. 신분증 및 도장(서명가능)을 지참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하면 되는데요.
대리인이 방문할때에는 주주의 신분증(사본가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 주권수령증 및 위임장 첨부파일 등이 있습니다. 이 서류 등에 주주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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