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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은 징병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의 복무분야입니다. 이전에는 공익근무요원(공익)으로 불렸는데요. 2013년 8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선착순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2016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근무지 본인 선택 선발 방식부터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변경됩니다.

 

 

1. 2016년 사회복무요원 신청기간

 

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3시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3개씩 선택해 입력하면 되는데요.

 

추첨으로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이 선정되어... 22일 오후 2시 이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통보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2.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및 복무기간

 

본인선택으로 복무기관을 선택해 추첨제로 선발되는데요.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아이핀(I-PIN)으로 병무청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단, 출·퇴근이 가능한 근무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출·퇴근이 곤란한 원거리지역의 복무기관을 선택하면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년(24개월)입니다. 육군의 21개월보다는 긴데요.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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