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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노후을 위한 보장으로 의무가입해야 하는데요. 중도에 찾을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사정상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업중단 및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는 때 등인데요.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항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만 60세미만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대상인데요. 가입별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①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자로서 1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②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가입대상자인데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 18세이상 ~ 27세미만의 학생과 군인, 기초생활수급자, 1년이상 행방불명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③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중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④ 임의계속가입자

 

60세이후부터 65세까지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인데요.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거나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2.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업중단 및 실질, 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기간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가입중인 것으로는 인정되며, 연금급여액 산정시 그만큼 연금액은 줄어듭니다.

 

가입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납부예외중이라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납부예외 신청자가 추후 납부예외기간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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