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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50여만원인데요. 아직까지 입금이 안됐습니다. 예전에는 6월 말경에 입금이 됐는데요. 올해는 늦네요. 7월 1일인데.. --;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아직 못받은 분들이 많더군요. 6월말경에 받았다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데요. 지역 세무서마다 조금 다른 듯 합니다.

 

 

2015년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6월말부터 7월초까지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나 제대로 신청이 됐는지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 7월 3일 글 추가>

 

3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는 내용이더군요. 통장에는 입금이 안됐는데.... --;

 

통지서에 있는 환급 담당자에게 문의해봤는데요. 계좌설정이 잘못되서 입금이 안된 것이더군요. 단위농협 계좌번호인데 농협은행으로 설정해서 입금이 안된 것입니다.

 

다음주 월~화요일 내로 입금된다고 하네요. 혹시 아직도 입금 안된 분들은 관할 지역 세무서에 문의전화 한통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국세청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 조회를 해보면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로그인(비회원로그인 가능) 후 기타 조회 > 국세환급금찾기 카테고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6월 24일 종합소득세 환급이 결정됐는데요. 아직 입금 처리를 안한 것이네요. --; 언제 들어오려나?

 

 

환급금 미수령 건은 국세환급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에서 방문 수령가능하다는 메세지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입금 받을 계좌도 다 지정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입금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계좌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추후(통지서 수령 후) 계좌지정(홈택스 또는 통지서에 기재된 환급담당자에게 문의)을 하거나 국세환급통지서 수령 후 우체국을 방문해 국세환급금을 찾을 수 있는데요.

 

통지서와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을 지참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때에는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통지서, 위임장(통지서 뒷면에 양식이 있음)을 지참해야 합니다.

 

단, 법인은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이 추가로 있어야 하며 임의단체는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정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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