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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나 파산을 대비해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예금자보호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금융기관을 대신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데요. 한도는 1인당 5천만원입니다.

 

imf때도 그렇고.. 근래 몇년동안에도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파산을 경험했는데요. 이자가 조금 낮더라도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사 또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속편할 듯 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예치한도는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한 금액인데요. 원금을 4,500~4,700만원정도로 운용하면 될 듯 합니다.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채무액을 공제한 후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각 금융기관의 투자금융상품(외화표시예금, CD(양도성예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이 예치한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체 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자보호가 되고 있는데요. 적용되는 법률만 다를뿐.. 내용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요약하면...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은 상품은 위 해당 금융사의 투자형 금융상품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보면 됩니다.

 

각 금융사의 본·지점은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보며.. 1인당으로 적용됩니다. 운용하고자 하는 금액이 크다면.. 각 금융기관별로 또는 가족 명의 등을 활용해 분산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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