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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련 이런 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면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밖에 없는데요. 노후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준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 기준 소득월액 최저한도는 27만원, 최고한도는 421만원입니다. 신고한 월소득액이 27만원보다 적으면 27만원을 기준 월소득액으로 보고요.

 

421만원보다 많으면 421만원을 기준 월소득액으로 봅니다. 신고소득월액에 연금보험율(9%)를 곱해 국민연금보험료가 계산되는데요.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회사)가 각각 부담합니다.

 

① 국민연금 요율 : 9% (직장인 기준 근로자 50%, 사용자 50% 부담)

② 국민연금 계산법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 요율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농·어업인은 일정 조건에 해당되고 본인이 신청하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4대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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