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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 증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주식거래수수료일텐데요.
금액 단위가 커지면 이것도 무시 못하는 수준이 됩니다.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사별 수수료 비교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증권사별 수수료 비교 방법
금융투자협회에서 각 증권사의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 증권사를 검색해 볼 수도 있고, 특정회사 또는 본인이 원하는 증권사만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금액단위별 조회도 가능한데요. 일부 증권사는 금액 단위에 따라 낮은 정률수수료 + 정액수수료 형식으로 주식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 금융투자회사공시 > 주식거래수수료 카테고리를 통해 각 증권사의 수수료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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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 거래 세금
주식투자를 하면 증권사에 납부해야 하는 주식매매수수료 이외에도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매도시에 매도금액의 0.3%가 일률적으로 부과됩니다.
- 거래소 : 거래세 0.15% + 농특세 0.15%
- 코스닥 : 거래세 0.3%
수익여부에 관계없이 주식매도시에는 무조건 부과됩니다. 주식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수료와 세금은 계좌에서 자동정산됩니다.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내에서의 거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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