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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 증권 등 대형금융사는 파산위험이 극히 적습니다만...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을 활용할 생각이라면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나 파산을 대비해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각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을 들어 영업정지나 파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영업정지 및 파산이 일어나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예금자보호 한도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입니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모든 금융상품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금융기관의 투자금융상품 등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화표시예금, 양도성예금(CD),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이 예치한 예금도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차명예금 등 실제 예금의 실소유주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은 예금자보호가 되는 기관이지만.. 단위조합은 보호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위의 단위조합을 포함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자체 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적용되는 법률만 다를 뿐 예금자보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원금+이자의 개념인데요.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채무액을 공제한 후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투자형상품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니.. 금융상품 가입전 예금자보호 여부를 확실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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