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 예금자보호제도 금융기관 및 상품은?
은행, 보험, 증권 등 대형금융사는 파산위험이 극히 적습니다만...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을 활용할 생각이라면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나 파산을 대비해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각 금융기관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을 들어 영업정지나 파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영업정지 및 파산이 일어나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예금자보호 한도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입니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모든 금융상품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금융기관의 투자금융상품 등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경제
2016. 8. 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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