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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
월세를 지출하는 근로자는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에 대해 10% 또는 12%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인데요.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한도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요건에 따라 공제비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요건 | 근로소득 | 7,000만원 이하 | 10% |
종합소득 | 6,000만원 이하 | ||
근로소득 | 5,500만원 이하 | 12% | |
종합소득 | 4,5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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